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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재평가 결과 공고(제2022-196호)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5-13 11:41
조회
1398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법」제9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및 의료기기 재평가에 관한 규정제9조(식약처 고시)에 따라, 제2018-346호 의료기기 재평가에 대한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22.4.29일자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후속조치 대상인 경우 기한 내에 허가변경 등 후속조치 이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요청드립니다.
*의료기기재평가 결과 공고: www.mfds.go.kr > 알림 >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346호) 결과 공고
*의료기기재평가 결과 공고: www.mfds.go.kr > 알림 > 의료기기 재평가(제2018-346호) 결과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