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코로나19 체외진단제품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4차 개정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3-23 09:20
조회
1107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체외진단기기과에서는 코로나19 체외진단제품의 허가심사와 관련한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4차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코로나19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2. 코로나19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 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4차 개정본_최종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