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78호, 2021.3.9.)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78호_2021.3.9)_「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안.
2. (2021-78호_2021.3.9.)_(개정안)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
3. (2021-78호_2021.3.9.)_(변경대비표)치료재료_급여비급여_목록_및_급여상한금액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