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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2-05-10 16:01
조회
1390
1.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0호, 2022.4.29.)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 2> 양식에 작성하여 2022.5.20.(금)까지 조합 담당자(권영우 사원/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면 취합하여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 예정입니다.
○ 주요 개정사항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행위+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
○ 주요 개정사항
-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행위+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치료재료)의 급여기준 신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우리부 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3.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