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를 위한 안내

작성자
운영지원팀
작성일
2021-03-16 15:21
조회
998
최근 발생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회적 우려가 확산되어 중소기업중앙회의 회원조합 및 회원사에 대한 코로나19 방역 협조 및 교육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코로나19 방역 강화조치를 위한 안내를 드리오니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회사내 코로나 방역 강화
  • 코로나 방역을 위한 교육 수시 실시
  • 작업장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수시 환기
  • 기숙사 내 식기 개인사용 등
나. 코로나 감염증 증상 유무 확인 등 조치
  • 감염증 증상 수시 확인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증상 발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 실시 ☞ 고용노동부의 코로나 방역 현장지도(2021년 3월 이후)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