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양식)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1.3.19(금)까지 조합 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제2021-209호)
2. (제2021-0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3. (양식) 검토의견서
4. (참고) 유방·액와부 초음파 정밀수가 산정방법 질의응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