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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관련 의료기기 분야 맞춤형 해설서 공유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4-19 15:26
조회
1693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2.1.27.,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됨에 따라 작업장 등 현장에서 원료제조물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분야 맞춤형 해설서를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21.1.26.)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22.1.27.부터 시행, 그 외는 24.1.27 시행 예정
붙임. 의료기기 분야 중대시민재해 맞춤형해설서. 끝.
2.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22.1.27., 상시근로자 50명 이상)됨에 따라 작업장 등 현장에서 원료제조물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분야 맞춤형 해설서를 마련하여 배포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제정(21.1.26.)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은 22.1.27.부터 시행, 그 외는 24.1.27 시행 예정
붙임. 의료기기 분야 중대시민재해 맞춤형해설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