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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2-16 17:17
조회
2053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3호, 2021.2.9.)」을 붙임과 같이 개정·추진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1.2.19.(금) 15시까지 조합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1-000호_2021.00.00)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 (양식) 검토의견서. 끝.
붙임: 1. (2021-000호_2021.00.00)_「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2. (양식) 검토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