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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조회(~2/24)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2-08 15:07
조회
190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기기산업법」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혁신의료기기 허가·심사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1.2.24.(수) 12:00까지 조합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1.2.24.(수) 12:00까지 조합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고시(안).
2. 검토의견서(양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