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2-08 13:37
조회
3539
의약품공급자 및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등은 2018년 1월 1일부터 약사·한약사·의료인·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근거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판'을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판
이에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판'을 안내해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2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