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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보고(알림)[(주)녹십자메디스]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4-11 10:32
조회
1504
1. 관련 : 의료제품안전과-172호(2022.1.5.)
2. 위 호 관련, 판매중지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업체명: (주)녹십자메디스
나. 품목명(허가번호, 모델명): 개인용혈당검사지(체외 제허14-205호, G400 A Blood Glucose Test Strip)
다. 판매중지 명령일 : 2022.1.5.
라 . 판매중지 명령 사유 : 품질부적합(성능에 관한 시험)
마. 판매중지 명령 해제 사유: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 성적서(1차 및 2차). 끝.
2. 위 호 관련, 판매중지 명령한 다음 의료기기에 대하여 판매중지 명령을 해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업체명: (주)녹십자메디스
나. 품목명(허가번호, 모델명): 개인용혈당검사지(체외 제허14-205호, G400 A Blood Glucose Test Strip)
다. 판매중지 명령일 : 2022.1.5.
라 . 판매중지 명령 사유 : 품질부적합(성능에 관한 시험)
마. 판매중지 명령 해제 사유: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 성적서(1차 및 2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