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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제출(통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4-11 10:06
조회
146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6호, 2022.4.6.)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형 → 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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