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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제출(통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4-11 09:59
조회
142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8호, 2022.4.6.)을 붙임과 같이 제출(통보)합니다.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끝.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지침) 게재
붙임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