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9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4월 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개정이유
○ 급여확대를 위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 주요개정내용
○ NK 세포 활성도 검사,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등 3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신설
-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4월 26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 방법 : 전자메일 or 일반우편
1) 전자메일 : medikang@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예비급여과)
-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을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전화 044-202-2661, 2666 팩스 044-202-39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