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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4-11 09:50
조회
1453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87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75호, 2022.3.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주요 개정사항

-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 선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

-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 선별급여에서 급여로 전환, 상한금액 변경

- 폴리믹신 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 : 선별급여에서 비급여로 전환

시행일 :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

 

* 관련문의 : 044-202-2666 / 2661
« 인공수정체 허가 변경 안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제출(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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