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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21년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자료 및 실시상황 보고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2-08 13:31
조회
2671
의료기기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관련 [별표3]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에 따라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장 및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임상시험 관리자료 및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임상시험 관리자료」 및 「임상시험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대상·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제출기한(~'21.2.28) 내에 식약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상시험 대상자가 등록되지 않아 실제 임상시험이 진행되지 못했거나 임상시험 종료보고를 한 건도 실시상황 보고대상에 포함되며,
'19.12.31까지 식약처에 종료보고한 임상시험은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자료 및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강용완 주무관 043-719-3769
홍정훈 연구위원 043-719-3777
이민정 연구위원 043-719-3779
붙임 : 1. 2021년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자료」 작성 방법
2. (서식1)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자료 작성
3. 2021년도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 작성 방법
4. (서식2)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상황보고서(별지제25호서식)
이에, 「임상시험 관리자료」 및 「임상시험 실시상황」에 대한 보고대상·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 제출기한(~'21.2.28) 내에 식약처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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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주체 Ⅰ> |
보고대상 |
'20.1.1~'20.12.31 기간에 실시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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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자료」 작성 방법(붙임1)을 참고하여 서식1(붙임2)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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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단위 |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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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방법 |
전자메일(mdbank@korea.kr) 송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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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주체 Ⅱ> 임상시험계획을 승인 받은 자 * 의뢰자 또는 연구자(연구자 임상시험의 경우) |
보고대상 |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 중 '20.1.1~'20.12.31 기간에 실시한 의료기기 임상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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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방법 |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 작성 방법(붙임3)을 참고하여 서식2(붙임4)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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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단위 |
임상시험계획 승인 건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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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방법 |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http://emed.mfds.go.kr) → 실시상황보고 →자료입력 및 파일 업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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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
보고기한 |
'21.2.28(일)까지 (제출기한 엄수) |
'19.12.31까지 식약처에 종료보고한 임상시험은 보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기타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자료 및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강용완 주무관 043-719-3769
홍정훈 연구위원 043-719-3777
이민정 연구위원 043-719-3779
붙임 : 1. 2021년도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자료」 작성 방법
2. (서식1)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자료 작성
3. 2021년도 「임상시험 실시상황 보고서」 작성 방법
4. (서식2)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상황보고서(별지제25호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