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close X
본 한국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소개
    • 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임원현황
    • 역대이사장
    • 오시는길
  • 회원사
    • 조합원 혜택
    • 조합원 가입
  • 주요업무
    •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교육정보
    • 의료기기 특화 공동물류
    • PL보험/배상책임보험
  • 산업DB
    • 산업특징
    • 산업통계
    • 유관기관
    • 법령 및 가이드라인
    • 자료실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광고 안내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Search
  • Menu Menu

법령정보icon 알림마당 > 법령정보

인공수정체 허가 변경 안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3-31 09:25
조회
1629
1. 귀 업체(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22-20호, 2022.3.14.)을 개정하여 인공수정체삽입기구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인공수정체와 인공수정체삽입기구가 한벌구성되어 있는 제품의 경우에는 의료기기 허가증의 비고란에 한벌구성의료기기로 표기되도록 변경허가 신청하여 주시고, 상기 고시의 부칙에 따라 인공수정체삽입기구의 GMP 등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관련 단체에서는 동 사항이 회원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베트남] 2022년 개정 베트남 의료기기 관리 시행령 (한국어 번역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목록보기 답글쓰기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메디칼디바이스
  • 광고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약관
  • 오시는 길


(우) 04578 서울시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7층
대표전화 : 02-467-0350 대표이메일 : kmda@medinet.or.kr
회비문의: 070-8892-3742  / 교육문의: 070-8892-3741 / 광고심의 : 070-4837-5561

Copyright (C). 2024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