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close X
본 한국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소개
    • 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임원현황
    • 역대이사장
    • 오시는길
  • 회원사
    • 조합원 혜택
    • 조합원 가입
  • 주요업무
    •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교육정보
    • 의료기기 특화 공동물류
    • PL보험/배상책임보험
  • 산업DB
    • 산업특징
    • 산업통계
    • 유관기관
    • 법령 및 가이드라인
    • 자료실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광고 안내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Search
  • Menu Menu

법령정보icon 알림마당 > 법령정보

의료기기 영업자 회수계획 승인 및 공표 명령 등 알림[(주)메디칼써프라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1-27 14:17
조회
1668
1. 관련

가. 의료기기법 제31조

나.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제57조

 

2. 의료기기 수입업체 (주)메디칼써프라이에서 수입·판매한 제품(체외형의료용전극)에 대한 영업자 회수계획을 제출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영업자의 회수대상 제품 정보
품목명
(허가번호, 모델명)
제조번호 회수 사유 회수 방법 위해성 정도
체외형의료용전극

(수신17-310호, 2.155061)
191122-0772 해당 로트의 제품에서 패드와 케이블의 연결 부위에 강한 충격, 압력이 가해질 경우 제세동기와 패드의 연결 이상이 발생 될 가능성이 있어 회수 결정 직접 회수 3
나. 승인일자 : 2021.1.22.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에 따른 신고증명서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관련 홍보 협조 요청
의료기기 판매중지 명령 해제 보고(알림)[(주)바이오에스텍] »
목록보기 답글쓰기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메디칼디바이스
  • 광고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약관
  • 오시는 길


(우) 04578 서울시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7층
대표전화 : 02-467-0350 대표이메일 : kmda@medinet.or.kr
회비문의: 070-8892-3742  / 교육문의: 070-8892-3741 / 광고심의 : 070-4837-5561

Copyright (C). 2024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