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안내 및 협조요청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3-28 14:53
조회
1786
1.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4호(2021.8.27.)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3]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 기준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19호(2022.3.14.) “202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3. 위와 관련, 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회원사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대 상

- (복강경·흉강경·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21년에 관련 자료 미제출한 업체

-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 해당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제조·수입 업체

나. 기 한 : 2022.4.8.(금), 18:00까지

다. 방 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s://biz.hira.or.kr/ 의료기준관리/치료재료평가신청/치료재료 재평가) 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

라.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33-719-1811, 1821~22

 

 

붙임 1. 202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2. 2022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군 관련 등재품목(2022.3.1. 고시 기준)

3. 치료재료 재평가 안내 및 자료 제출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