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24호(2021.8.27.)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별표3] 치료재료 재평가 조정 기준
나.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2-219호(2022.3.14.) “202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3. 위와 관련, 2022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회원사에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
가. 대 상
- (복강경·흉강경·관절경 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21년에 관련 자료 미제출한 업체
- (내시경하 시술용 기구) 해당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제조·수입 업체
나. 기 한 : 2022.4.8.(금), 18:00까지
다. 방 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https://biz.hira.or.kr/ 의료기준관리/치료재료평가신청/치료재료 재평가) 접속하여 작성 후 제출
라.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 033-719-1811, 1821~22
붙임 1. 2022년도 치료재료 재평가 대상 품목군 공고
2. 2022년도 재평가 대상 품목군 관련 등재품목(2022.3.1. 고시 기준)
3. 치료재료 재평가 안내 및 자료 제출 요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