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권인숙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1-22 09:45
조회
181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정부입법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의원, 권인숙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검토의견(개정안, 검토안, 검토사유 등 구분기재)을 작성하여 2021.1.28.(목) 15시까지 조합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1.1.14,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1.1.14,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3. 검토의견서(정춘숙의원 대표발의).
4. 검토의견서(권인숙의원 대표발의). 끝.
붙임: 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1.1.14, 정춘숙 의원 대표발의).
2.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21.1.14, 권인숙 의원 대표발의).
3. 검토의견서(정춘숙의원 대표발의).
4. 검토의견서(권인숙의원 대표발의).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