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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련 의료기기 GMP 심사방안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3-18 15:34
조회
1642
1.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성인정(GMP) 심사 제도와 관련됩니다.
2.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6조제6항에 따라 '22년 12월까지 외국 제조소에 대한 GMP 현장조사를 서류검토로 진행하니, 관련 회원사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 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식약처 고시) 제6조제6항에 따라 '22년 12월까지 외국 제조소에 대한 GMP 현장조사를 서류검토로 진행하니, 관련 회원사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