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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3-17 14:50
조회
1793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022.3.14.(월) 자로 입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2.4.22.(금)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조합 담당자(권영우 사원 / ywk@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 1부.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공고 1부.
3. 의견서 제출 양식 1부. 끝.
붙임 1. 「약사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공고 1부.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입법예고 공고 1부.
3. 의견서 제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