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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1-07 16:36
조회
184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및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각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및 [붙임4]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1.1.12.(화) 15시까지([붙임2]), 2021.2.21.(월) 15시까지([붙임4]) 조합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2.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검토의견서.
3.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4.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서. 끝.
각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 및 [붙임4]의 양식에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21.1.12.(화) 15시까지([붙임2]), 2021.2.21.(월) 15시까지([붙임4]) 조합담당자(임성준 연구원 : issues@medinet.or.kr)에게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2. 「의료제품 사전 검토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검토의견서.
3.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4.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검토의견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