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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통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1-06 15:57
조회
2316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가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되어 알려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안

2. (개정안)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3. (변경대비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6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일부 개정
국민건강보험」 제41조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5호, 2020.12.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인공진피, 일반처치용 치료재료 등의 건강보험 급여 목록과 급여상한금액 신설 및 비급여 목록 삭제

○ 시행일 :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카테터 고정용 치료재료, 비침습적 지혈용 치료재료, NASAL PACKING(흡수성),

EAR PACKING용(흡수성), 합성거즈 드레싱류는 2021년 7월 1일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 - 202 - 2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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