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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icon 알림마당 > 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안내(통보)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1-01-06 15:48
조회
1799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37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11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창상피복재, 혈관 중재적 시술 후 지혈용 치료재료, 합성거즈 드레싱류 등 치료재료 신설 등

○ 시행일 :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044-202-2663)
« 2021년도 의료기기 제조용 전분류에 대한 WTO TRQ 소요량 조사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안내(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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