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 사의 일익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 2022년 7월 1일부로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부착 및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가 됨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사는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71호, 제3조 일반적 기재요령), IEC 60601-1, 3판, MDR 제10조 11항, IVDR 10조 10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 위 공문 및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시행 관련하여, 우리 조합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및 라벨용지 등을 공동구매를 통해 조합원사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관심 있는 업체에서는 아래 링크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 주소 : https://forms.gle/gUvEywJYwn1U6MFq6
붙임 : 의료기기의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의무화 관련 규정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