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close X
본 한국의료기기 공업협동조합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 소개
    • 인사말
    • 설립목적·연혁
    • 임원현황
    • 역대이사장
    • 오시는길
  • 회원사
    • 조합원 혜택
    • 조합원 가입
  • 주요업무
    • 의료기기 해외 인허가 교육정보
    • 의료기기 특화 공동물류
    • PL보험/배상책임보험
  • 산업DB
    • 산업특징
    • 산업통계
    • 유관기관
    • 법령 및 가이드라인
    • 자료실
  •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광고 안내
  • 홈페이지 회원가입
  • 로그인
  • Search
  • Menu Menu

법령정보icon 알림마당 > 법령정보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3-07 14:32
조회
1430
1. 국제 조화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도입을 위해 현행 환자문제 코드를 건강 영향 코드로 용어 변경 및 세분화하는 한편 원인조사 코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동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3.21(월)까지 조합담당자(권영우 사원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 의료기기 회수 종료 보고(알림)[(주)녹십자메디스]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목록보기 답글쓰기

알림마당

  • 공지공고
  • 법령정보
  • 유관기관
  • 언론홍보
  • 자료실
  • 뉴스클립
  • 메디칼디바이스
  • 광고 안내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서비스 이용약관
  • 오시는 길


(우) 04578 서울시 중구 퇴계로 450 신영빌딩 7층
대표전화 : 02-467-0350 대표이메일 : kmda@medinet.or.kr
회비문의: 070-8892-3742  / 교육문의: 070-8892-3741 / 광고심의 : 070-4837-5561

Copyright (C). 2024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All Rights Reserved.

Scroll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