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회원지원팀
작성일
2022-03-07 14:32
조회
1430
1. 국제 조화된 의료기기 이상사례 표준코드 도입을 위해 현행 환자문제 코드를 건강 영향 코드로 용어 변경 및 세분화하는 한편 원인조사 코드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2.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동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3.21(월)까지 조합담당자(권영우 사원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2. 이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동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022.3.21(월)까지 조합담당자(권영우 사원 /ywk@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일부개정고시(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열람이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