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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표준코드(UDI) 부착 의무화에 따른 프린터 및 라벨용지 공동구매 안내
공고
작성자
산업지원부
작성일
2025-01-21 13:54
조회
1187
2022년 7월 1일부로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부착 및 2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 보고 의무화가 됨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사는 의료기기 표시·기재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77호, 제3조 일반적 기재요령), IEC 60601-1, 3판, MDR 제10조 11항, IVDR 10조 10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파일 참조)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시행 관련하여, 우리 조합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및 라벨용지 등을 공동구매를 통해 조합원사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관심 있는 업체에서는 아래 링크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주소 : https://forms.gle/ydUSLzP9tKgRJEvy7
붙임 1.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제도 안내 1부 끝.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시행 관련하여, 우리 조합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 및 라벨용지 등을 공동구매를 통해 조합원사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를 드리오니 관심 있는 업체에서는 아래 링크의 신청서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신청주소 : https://forms.gle/ydUSLzP9tKgRJEvy7
붙임 1. 의료기기 표준코드(UDI) 제도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