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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02호) 공포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12-26 13:28
조회
855
임상적 성능시험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도 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2024.1.2.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 등을 규정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02호)이 2024. 12.23부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븉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02호) 1부. 끝.
이에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는 시험의 종류 등을 규정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02호)이 2024. 12.23부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븉임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002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