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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베트남 2024년12월31일 만료 수입허가에 대한 공지

작성자
전략사업부
작성일
2024-12-20 11:31
조회
1006
□ 베트남 보건부에서 2024년 12월31일 수입허가가 만료되는 의료기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수행할 것을 권장하였음.

○ 이미 수입 허가를 받아 베트남에 수입된 의료기기의 경우, 정부의 법령에 따라 충족될 경우 유통 및 사용할 수 있다.

○ 유통 번호를 아직 부여받지 않은 신청서의 경우, 보완을 받은 경우 신속히 보완을 하여,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에 체줄되록하고, 보완에 대해 충족할 경우 유통허가를 발급해줄예정이다.

○ 상기 신청 서류에 대한 유통허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입 허가의 유효 근거로, 기존 유효한 계약에 방해하지 않도록 허가 만료일 전까지 미리 재고 확보를 하길 권장한다.

문의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베트남센터 신형호 010-4023-0505, 070-4837-5563,
h2shin79@medinet.or.kr / 카카오톡 문의 h2shin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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