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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등 8개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12-19 10:47
조회
1065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하였으니, 의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붙임2)을 작성하여 2025.1.3.(금)까지 우리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 부장, ykim@medinet.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8개 고시 각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붙임 1. 「디지털의료제품의 분류 및 등급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등 8개 고시 각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