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알림마당 > 법령정보
[식품의약품안전처]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지정·공고 알림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12-18 14:43
조회
1028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방법」 (식약처고시)에 따라 생산·수입이 중단되는 경우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를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로 지정·공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25년도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를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25년도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를 붙임과 같이 지정·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