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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12-18 14:32
조회
732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할 예정이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2. 26(목)까지 우리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 부장, ykim@medinet.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