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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인공지능)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개정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12-04 09:44
조회
953
「디지털치료기기·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되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제출 필수 서류,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임시등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관련 개정
○ 시행일 : 2024. 11. 25.
붙임 1.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1부.
2.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1부. 끝.
○ 주요 개정내용 : 제출 필수 서류, 「혁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임시등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관련 개정
○ 시행일 : 2024. 11. 25.
붙임 1.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1부.
2.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