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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12-02 10:06
조회
59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3, 2024.11.28.)을 첨부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