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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참여 신청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12-02 09:53
조회
59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업종별 대기업과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향상 활동을 지원하는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사업 개요와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ㅇ 참여대상 : 전체 중소기업(업종·규모 제한 없음)
ㅇ 소요비용 : 없음(100% 무상 지원) * 모기업 30%, 정부 70% 부담
ㅇ 지원내용
- 안전보건 물품 무상 지원
- 폭발위험·화학물질 위험성평가, 근골격계질환 작업개선 컨설팅 비용
- 안전보건 교육, 근로자 휴게시설 조성, 작업환경 측정비용 등
ㅇ 세부사항 참조
- 중소기업중앙회(kbiz.or.kr) → 정보마당 → 유관기관공지
- 협동조합포털(johap.kbiz.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나. 신청방법
ㅇ 붙임1 모기업 리스트에서 ‘같이하고 싶은 모기업’ 선택후 붙임2
신청서 양식에 따라 12. 6(금) 12:00까지 제출
- 회 신 처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
(이메일 : smsfes@kbiz.or.kr / 팩스 : 02-786-1892)
※ 주의사항
• 참여조사표 제출 시 자동으로 지원대상에 선정되는 것은 아님
• 지원대상 선정여부는 안전보건공단(모기업)에서 결정하여 개별 중소기업으로 별도 연락 예정(’25년 1월 이후)

다. 사업문의
- 안전보건공단 자율안전사업부(이메일 : jmch94@kosha.or.kr / 전화 : 052-703-0631, 0635)
-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이메일 : leescno2@kbiz.or.kr / 전화 : 02-2124-3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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