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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24년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공개자료 정정서비스 운영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11-21 16:59
조회
87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약사법」 제47조의2, 「의료기기법」 제13조의2 등에 따라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이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법령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 내역에 대한 지출보고서의 공개 및 실태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4년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을 통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첫 시행에 따라 업계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및 공개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기간('24.6.3.~7.31.)에 제출하신 자료를 공개자료로 갈음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지출보고서 공개를 위해, 실태조사 미 참여 업체의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 준수를 위한 추가제출 및 기 제출자료의 확인 및 정정을 위한 「지출보고서 공개자료 확인-정정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아 래 -----
'24년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 을 통한 지출보고서 공개제도 첫 시행에 따라 업계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및 공개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24년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기간('24.6.3.~7.31.)에 제출하신 자료를 공개자료로 갈음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투명하고 정확한 지출보고서 공개를 위해, 실태조사 미 참여 업체의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 준수를 위한 추가제출 및 기 제출자료의 확인 및 정정을 위한 「지출보고서 공개자료 확인-정정 서비스」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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