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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제정안 재입법예고 알림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11-19 18:13
조회
8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355호(2024.7.31.)로 입법예고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제정안 중 일부 변경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4.12.6.(금)까지 우리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 부장, ykim@medinet.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붙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24.12.6.(금)까지 우리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 부장, ykim@medinet.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규칙 제정안 재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