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등 2개 고시 일부 개정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11-01 08:46
조회
51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을 첨부와 같이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