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등 4개 고시 개정 알림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10-29 14:06
조회
426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래의 고시가 개정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
  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상세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