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민원인이 의료기기 허가 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과 같이 [골수 내 고정 막대의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해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검토의견서 양식을 작성하시어 2024. 10. 28.(월)까지 주리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 부장, ykim@medinet.or.kr)으로 번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골수 내 고정 막대의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1부.
2.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