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4. 10. 23.(수)까지 우리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 부장, ykim@medinet.or.kr)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