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하오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4. 10. 23.(수)까지 우리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 부장, ykim@medinet.or.kr)으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