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10-16 14:29
조회
648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하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 10. 25.(금)까지 우리 조합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이며, 고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hohw.go.kr)->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요양급여의 적용기분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