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의료기기 허가·인증·심사 통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동 민원인안내서(안)에 대해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2]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4.10.16.(수)까지 우리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부장, ykim@medinet.or.kr)로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3D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의료기기 허가·인증·심사 통합 가이드라인(안)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