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10-08 11:21
조회
48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가 개정되어 개정 고시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97, 2024.09.30.)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024-197호, 2024.09.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1부.
2. (제2024-197호, 2024.09.30.)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전문_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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