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82호) 공포 알림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9-24 13:07
조회
600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 완화 및 시각.청각장애인의 의료기기 사용 지원을 위해 관련 의료기기 민원 수수료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82호)이 2024.9.20. 자로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령은 2024.9.20. 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1982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