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DS] 의료기기 부작용 문의처 기재 안내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9-20 14:32
조회
680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2025년 1월 17일 시행)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 첨부문서에 '부작용 보고 관련 문의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첨부와 같이 안내자료를 배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nids.or.kr - 정보광장 - 안전성정보 - 발간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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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의료기기-부작용-문의처-안내」-카드뉴스업체용.pdf
붙임.「의료기기-부작용-문의처-안내」-포스터소비자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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