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9-13 08:41
조회
766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신개발의료기기 등의 조기 시장진입으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기기 품질을 강화하고자 신개발의료기기 수수료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2024. 10.30.(수)까지 우리 조합(회원지원실 김용섭 부장, ykim@medinet.or.kr)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