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공고
작성자
회원지원실
작성일
2024-09-02 14:34
조회
508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1호, 2024.08.23.)이 첨부와 같이 개정·발령되었으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2024-174호, 2024.08.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1부
2. (제2024-174호, 2024.08.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_개정 1부. 끝.